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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 2% 첨가 난백분은 수입할 때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구연산 2%가 첨가된 수입 난백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살균과 천연설탕 제거 때 난백 본래의 성질 변화를 막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난백의 살균 및 천연설탕 제거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인 PH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연산 2%를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한다. 해당 난백분은 관세율표번호 3502.11-0000으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난백의 살균 및 천연설탕 제거를 위해 구연산 2%를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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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11 (<time datetime="2010-11-08">2010.11.08</time> 회신), "구연산 2% 첨가 난백분은 수입할 때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09)
- 원 제목
- 수입하는 난백(계란 흰자)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