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1회신일 2001.09.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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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4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ㆍ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함께 다루어졌다.

질의요지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6, 2001.02.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6, 2001.02.23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과세표준ㆍ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ㆍ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조사 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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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1 (2001.09.24 회신),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35)
원 제목
백잣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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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