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1회신일 2002.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7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면 면제되며 단순가공한 양파도 면제된다.

야채가루와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면 면제되며 단순가공한 양파도 면제된다. 양파의 탈피·세척·절단·건조가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 │우…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야채가루의 공급과 밀가루의 분류가 문제 된 사안이다. 유사사례에서는 양파를 탈피·세척·절단·건조하여 공급했다.

질의요지

야채가루를 탈피ㆍ세척ㆍ절단ㆍ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17, 1996.08.09) 및 (재소비46015-214, 2000.07.14)】를, 질의2의 경우에는【(서삼46015-10312, 2002.02.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야채가루와 밀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질의1, 3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617, 1996.08.09) 및 (재소비46015-214, 2000.07.14)】를, 질의2의 경우에는【(서삼46015-10312, 2002.02.26)】를 참고하여야 하며,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1 (2002.03.07 회신),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70)
원 제목
야채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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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