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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젖소 냉동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율표번호 0511호 소의 정액은 수입 시 면세지만 국내 공급 시 과세된다.
소의 정액을 수입한 뒤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율표번호 0511호 소의 정액은 수입 시 면세지만 국내 공급 시 과세된다. 수입 면세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한다. 이후 해당 재화를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회신한 내용(부가46015-437, 1994.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7, 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3(현행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젖소 냉동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1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7 1998년 이전 시작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서27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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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7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수입한 젖소 냉동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51)
- 원 제목
- 젖소 냉동정액을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보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