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1.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9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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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00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번호는 0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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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