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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1.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9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00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번호는 0410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