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고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골동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서를 도서로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가 포함된다. 다만, 해당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골동품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38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66)
원 제목
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