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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란과 난황은 요건에 따라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껍질을 벗겨 납품하는 알 관련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요건에 따라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된 난백이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조란 알부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과 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33, 2003.04.1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633, 2003.04.15
양계장은 경영하는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껍질을 벗겨 납품하는 조란, 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과 난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인 조란 알부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33 배합사료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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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41 (2003.04.16 회신), "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52)
- 원 제목
- 껍질을 벗겨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