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공급한다. 함께 검토된 축산업용기자재는 관련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액통의 경우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계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기자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정액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관련 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계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기자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인0033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126 심판결정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5032 심판결정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589 심판결정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0705 심판결정1996.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0732 심판결정1996.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0800 심판결정1996.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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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2005.12.14 회신),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94)
- 원 제목
- 동물정액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