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회신일 2005.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4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공급한다. 함께 검토된 축산업용기자재는 관련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액통의 경우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계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기자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정액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관련 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계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기자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2005.12.14 회신),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94)
원 제목
동물정액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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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