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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의 소금은 정제소금 예외를 빼고 용도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의 소금은 정제소금 예외를 빼고 용도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유황소금분말이 제2501호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의 소관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유황소금분말이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과세청 소관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유황소금 분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하고,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유황소금분말이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의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제13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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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4 (2006.11.29 회신),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03)
- 원 제목
- 유황소금 분말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