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7회신일 1994.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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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7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7 (1994.03.07 회신),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48)
원 제목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농가에 판매 시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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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