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3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결산일이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판단용 합산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관계기업이면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하여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과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해석례인 서면-2014-법인-2191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 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6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별표1 규모 기준에 적용할 업종과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업종은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이때 평균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관계기업의 사업도 주된 사업에 넣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을 판단할 때 관계기업의 사업까지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회신이다.

10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도 관계기업인가?
관계기업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직접지분 없이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만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지 물었다.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없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있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다. 관계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이며 2012.1.1. 개정 이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되지 않는다.

11 관계기업의 자본금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자본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12 중견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나?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매출액이 감소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최초 유예는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이며 재초과 시 잔존기간에만 인정된다.

15 소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의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의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16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17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18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기업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해당하면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관계기업 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관계기업이 되어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종전 적용받던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해당 공제율 적용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방식을 선택하고 시행령상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관계기업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시행령상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특정 개정에 따른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관계기업의 중견기업 판단 때 매출액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도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6 관계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받나?
국내기업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합산해 다른 국내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된 법인의 관계기업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과 다른 국내기업은 관계기업이며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이 개인과 합산해 다른 기업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용 평균 매출액 계산법을 묻는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한다. 구분경리가 없으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관계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관련 기준의 신설·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중소기업 판단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도 관계기업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관계기업인지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정의를 참고해 판단한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