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의 자본금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666회신일 2018.05.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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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기업의 자본금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4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기업의 산정 자본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였다.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의 산정 자본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666 (2018.05.24 회신), "관계기업의 자본금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52)
원 제목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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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