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도 관계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을 통한 간접지분도 관계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없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있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다.

기업 간 직접지분 없이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만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지 물었다.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없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있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다. 관계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이며 2012.1.1. 개정 이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기업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1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석(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309, 2019.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309, 2019.8.1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관계기업을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지배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종속기업)의 관계로 정의하며, 2012.1.1. 개정 이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없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하는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석(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309, 2019.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관계기업을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정의하며, 2012.1.1. 개정 이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 (<time datetime="2019-08-14">2019.08.14</time> 회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도 관계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25)
원 제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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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