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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방식을 선택하고 시행령상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였다. 법정 공제율 적용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목 2)에 따른 공제율 적용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목 2)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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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240 (<time datetime="2015-10-16">2015.10.16</time> 회신),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98)
- 원 제목
- 중소기업 독립성(관계기업) 기준 불충족시 일반 R&D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