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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16/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없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세무확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공중위생·환경보호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이 이행돼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실제로 출연된 상속재산만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이미 보유한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6 등기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출연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7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규정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현재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에서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제외했으나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 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미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759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0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2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고시(가칭)”내용 참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을 묻는다.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 운용소득 사용실적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90/100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 현금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공익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5 종교단체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인가?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명칭을 바꾸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6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소득 출연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 공익법인 증여세를 출연자도 함께 내야 하나?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공익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될 때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자는 공익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출연재산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불산입재산 신고액도 과소신고에 해당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기재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의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0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출연일부터 3월 이내에 시행령상 해당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1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72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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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4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5 운용수익을 국가 등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을 국가나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는 기부한 공익법인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영리법인이 기부자와 수증 공익법인 모두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기부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6 공익법인 과세에서 출연자는 누구인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라 함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자 범위를 물었다. 출연자는 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 또는 증여로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77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익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후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근거 법령·조문
779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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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여러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가액 불산입 시 시행령상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0 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사선임제한요건을 위반하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에는 그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원인무효는 예외이며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계약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2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3 개인 명의 재산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 회관 추진위원회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춘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설립근거 법률과 정관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유치원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포함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의 공익법인 등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6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연맹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은 시행령상 비영리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88 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 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95사업연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1994사업연도에 설립됐다면 1995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5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

789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귀속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 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이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공동상속인도 출연한 상속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지정 대상에 주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지정된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수증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쓰지 않고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방송장비 구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방송장비를 사거나 대출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방송장비 구입은 해당하지만 수익용 대출지원금 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 출연재산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기산 시점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한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과 출연자에게 재산이 돌아간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미사용 시 공익법인에, 출연자의 무상 취득 시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여부와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 명원문화재단의 사업은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민속자료연구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원문화재단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익법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도문화 조사·학술연구와 지원, 민속자료 연구개발 관련 사업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재단은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97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798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9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관장이 누구인지 묻는다. 주무부관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관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