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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재산 신고액도 과소신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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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기재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의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귀 질의와 같이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으로 기재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했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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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10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불산입재산 신고액도 과소신고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50)
- 원 제목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