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얻었다. 그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같은조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최초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50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현금의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재적립한 경우의 증여세
회답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을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직접 공익목적사업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직접 공익목적사업 제3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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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1 (1998.03.12 회신),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2)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예입한 현금의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