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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귀속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이다. 출연재산의 사용과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5호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5호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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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1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48)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법률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