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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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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후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후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했다. 사단법인 ○○연합회 후원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단법인 ○○연합회 후원회”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사단법인 ○○연합회 후원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48조를 적용할 때 사단법인 ○○연합회 후원회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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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6 (1998.06.30 회신),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15)
- 원 제목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