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상속인이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이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공동상속인도 출연한 상속인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2 (<time datetime="1998-02-20">1998.02.20</time> 회신), "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5)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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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