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지정 대상에 주지 않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1회신일 1998.02.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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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0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의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지정된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 (1998.02.20 회신),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지정 대상에 주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10)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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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