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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용도가 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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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꿀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임대 또는 공실 상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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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인 장기 공가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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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집이나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10.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이거나 폐가가 된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주거용인 공가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공부상 용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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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주택 여부와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 기준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 개정사항은 2008.10.7.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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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9.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쓰고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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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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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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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언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가?“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다. 내부구조, 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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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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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창고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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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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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복합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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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상속받은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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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4.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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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가 바뀌면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용도지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여 각각 판정하는 것이고,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상이할 경우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와 양도 때 건물용도가 달라진 경우 적용할 용도지수를 물었다. 각 시점의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한다.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다르면 각각의 구조지수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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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거용이면 주택인가?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등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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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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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명확한 건물은 주택 여부를 어떻게 가리나?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은 소관세무서장(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분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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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하고, 부수토지는 전체토지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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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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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과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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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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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섞인 건물의 주택부분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부분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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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 내 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양도소득세-199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내 주택이 사실상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주택 외 용도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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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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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용도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근거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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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고 다가구 주택은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 구분과 다가구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다가구 주택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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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시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도를 판정하여 건물과세시가
양도소득세-1994.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변경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를 판정해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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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보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므로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1994.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해 비주택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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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사실상 사용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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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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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축사·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1994.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막·축사·관리사 등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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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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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점포인 공부상 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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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사택은 각 소유자의 1주택으로 보는가?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사택이 각 소유자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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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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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종업원 숙소로 쓴 영업장은 주택인가?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정 하는 것이므로 상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영업 종료 후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영업장을 영업 종료 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묻는다. 그러한 장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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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용 면적이 더 큰 상가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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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상가를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인가?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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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관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는 주택인가?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집에서 관리인이 거주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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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주거용 방은 양도세상 어떤 용도인가?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임대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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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정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실제 사용과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0,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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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199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 용도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을 실제로 주택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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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판단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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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 용도와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주택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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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건물의 주택 범위와 공용면적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용면적은 주택과 점포의 각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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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1989.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건축물 중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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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건축물 용도 구분을 물었다. 임대 중인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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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용도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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