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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관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는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사에 필요한 집에서 관리인이 거주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인이 거주하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2.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19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1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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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2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농사 관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는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10)
- 원 제목
- 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