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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섞인 건물의 주택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부분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 또는 동일 지번상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당 주택의 사실상 용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사실상의 용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1세대1주택의 주택부분 판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사실상의 용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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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5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점포가 섞인 건물의 주택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82)
- 원 제목
- 주택일부에 점포 등 타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 판정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