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복합건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부상 체력단련장, 창고, 화장실 등인 부분이 실제로 주택 또는 사업용 찜질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실제 주택 사용 면적과 주택 외 용도 면적의 비교도 필요하다.

질의요지

복합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는 체력단련장, 창고, 화장실 등이나 실제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인 사업용 찜질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를 수 있는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된 경우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주택 외 용도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용도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공부상 체력단련장, 창고, 화장실 등을 실제 주택 또는 사업용 찜질방으로 사용했는지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time datetime="2005-07-19">2005.07.19</time> 회신), "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27)
원 제목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