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수원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수원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수원 관리용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1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과수원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21)
원 제목
관리사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