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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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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 성립 후 대금 청산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매매계약 성립후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과 매매계약 후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기준시점.
회답
1.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매매계약 성립 후 대금 청산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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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6 (1995.06.28 회신),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42)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