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76회신일 1995.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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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8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 성립 후 대금 청산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매매계약 성립후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과 매매계약 후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기준시점.

회답

1.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매매계약 성립 후 대금 청산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6 (1995.06.28 회신),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42)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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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