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를 판정해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용도가 변경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를 판정해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상태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시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도를 판정하여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건물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위1.의 내용에 따른 용도를 판정하여 해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도가 변경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용도 판정 방법.

회답

1.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2.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용도를 위 기준에 따라 판정해 해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05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6 (<time datetime="1994-09-07">1994.09.07</time> 회신),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00)
원 제목
겸용주택의 용도 변경시 양도 차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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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