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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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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용도가 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할 때 그 사실상의 용도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실상 용도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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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32 (2014.09.26 회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47)
- 원 제목
-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