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주택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 용도와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주택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상황이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것이며

2. 또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3.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0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04)
원 제목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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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