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2. 최신 회답1990.04.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618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433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건축물 용도 구분을 물었다. 임대 중인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