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사택은 각 소유자의 1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6014-15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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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사택은 각 소유자의 1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한 사택이 각 소유자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별도 질의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감면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소유한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각 공동소유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공장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2.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감면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6014-1559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공동소유 사택은 각 소유자의 1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89)
원 제목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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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