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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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협의분할등기 전 일반주택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이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소유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제척기간 내 협의분할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상속주택 외 주택의 양도 시점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 등기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양도 후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세액을 경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비과세와 세액 경정 여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양도 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양도소득세 결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판단을 물었다. 결정이나 경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귀속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고가액과 다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대토요건을 갖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 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3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예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뒤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취득가액 계산 오류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취득가액 계산 오류에 10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오류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정은 어렵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관할관청에 의해 경정・공고된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 잘못으로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결정·공고된 금액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적용 조건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17 사후 조정되는 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경정하는가?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거래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 1·2·3에 대하여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양도 당시 거래금액은 양도일 가액으로 하고 사후 가감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18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19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이미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0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경정청구가 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21 양도세 결정의 탈루나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상 결정 후 재경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결정·경정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또는 경정하는 규정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사유를 물었다.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추계결정을 포함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 후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는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초과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발생일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명의신탁해제 판결 뒤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 명의신탁해제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나요?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토지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761, 1986.03.06.이다.

29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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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