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6회신일 1999.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질의 회신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내에 회신하고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가 폭주되는 경우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사항 라 및 마, (재경부질의 1 및 5와 같음) 에 대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3. 질의사항 사 (재경부질의 2, 3 및 9와 같음) 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가. 질의 회신기간.

라 및 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1개월 내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의 결정·경정 범위.

사.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1. 질의 회신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이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가 폭주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에 따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동법 제114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의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6 (1999.09.17 회신),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37)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결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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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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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