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 간 토지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761, 1986.03.06.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761, 1986.03.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간 토지 거래를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6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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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01 (<time datetime="1986-10-28">1986.10.28</time> 회신),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31)
- 원 제목
-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