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토요건을 갖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상기 2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중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과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중 일부 필지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대토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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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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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2006.02.28 회신),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6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