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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는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 후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 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후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 양도 후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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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73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74)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기준시가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