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했다. 2009년에 허가를 받은 뒤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의 취득시기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4호(2006.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기간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의 취득시기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4호(2006.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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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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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2010.09.17 회신),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47)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기간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