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 삭제 <2006.12.30>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뒤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뒤 무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3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회신),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05)
원 제목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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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