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2.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28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3.25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76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직접 경작 기간, 취득 기한,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6.2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대토농지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5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