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회신일 2005.04.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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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07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뒤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해당 거주자에게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누락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2005.04.07 회신),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47)
원 제목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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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