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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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 건물 양도가액의 이축권 명목 대가는 무엇인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건물 양도 시 별도로 받은 이축권 명목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구분한 이축권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여 양도인은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5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촌자경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국토해양부에 판 토지는 비사업용 판정이 달라지나?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과 이축권의 양도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농가주택을 주택과 예상 이축권으로 구분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수용될 경우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11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도시지역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의 도시지역 안의 토지의 범위에는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토지의 범위에서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읍·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원문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에 해당하나?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은 관련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밖의 목장용지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축산업자가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거지역 편입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시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기간기준 규정 적용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나 양도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목장용지를 계속 축산업에 사용하다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제 전 개발제한구역 임야 기간은 사업용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이후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였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재촌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자경 농지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제한을 받은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사업용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다.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후 건축허기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의 요건(대지의 경우330평방미터)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임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대지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지분 취득 후 분할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불허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지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를 빼고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개발행위 제한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지역은 각각 관련 법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시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 시지역의 농지이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써 당해 농지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정 전 취득한 수용토지는 전액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1998. 4. 9.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 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1998.4.9. 이전 사업인정고시되고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34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칙은 30%이고 채권 보상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35 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1998.04.0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8.04.10 이후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의 토지가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이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37 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997.04.10 이후 양도·수용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해제 후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인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토지가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0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는?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시 1.00배(특수배율)를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이란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의 1.00배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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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