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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해제 후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양도되었다. 농지로서의 사용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라도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위 1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질의 토지는 위 2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했으므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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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9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4)
- 원 제목
-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