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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배율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인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토지가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인 토지이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질의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라 하며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인 토지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한다. 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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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78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03)
- 원 제목
-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