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2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재촌자경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4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괄호안의“「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도시지역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275 (<time datetime="2016-07-12">2016.07.12</time> 회신),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42)
원 제목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