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대지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지분 취득 후 분할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불허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6.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6.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都市計劃事業"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ㆍ제방ㆍ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의 대지 4,112㎡ 중 공유지분 254.55㎡를 취득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 255㎡를 분할받았다. 지자체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으며 질의대상 토지는 254㎡이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후 건축허기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의 요건(대지의 경우330평방미터)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지 4,112㎡를 공유지분(254.55㎡)으로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해면적(255㎡)을 분할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254㎡)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분할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지 4,112㎡를 공유지분(254.55㎡)으로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해면적(255㎡)을 분할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254㎡)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87)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나대지를 취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