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과 이축권의 양도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수용 전 농가주택을 주택과 예상 이축권으로 구분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수용될 경우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용될 경우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한다. 계약은 주택과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될 경우에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될 경우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993 심판결정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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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27 (2010.12.29 회신), "주택과 이축권의 양도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83)
- 원 제목
- 이축권이 있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