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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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의 시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감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하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하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지상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상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채권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채권 저가양수 이익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일시적 채권 매각ㆍ경락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허권을 평가하기 위한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와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 상속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한 감정평가법인의 기계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기계장치를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17 세법상 감정가액은 어떤 가액을 뜻하는가?
감정가액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서 말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그 감정평가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

18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둘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6개월 내 복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할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법인의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감정가액 및 이연법인세차와 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을 벗어나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이연법인세차와 대도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른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담보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가?
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담보 목적의 복수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평가방법을 충족하면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기간 중 법령과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상속증여세-199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36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사 2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

37 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상속증여세-1996.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38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5.05.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 조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상속증여세-1994.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예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가격 변동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증여 상가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1994.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할 상가아파트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공유토지를 감정가액대로 균등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인이 동일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분 공유토지를 감정가액에 따라 균등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균등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42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상속증여세-1994.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상속증여세-1994.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상속증여세-199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주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45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1993.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46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무엇을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 계산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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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