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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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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
회답
1.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0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로 봅니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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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55 (<time datetime="1990-09-24">1990.09.24</time>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2)
- 원 제목
- 감정가액 계산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