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해 금융기관 대출금의 담보 설정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광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장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애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광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장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애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4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49)
원 제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